에이펙스 세무회계·세금환급센터

안 내도 됐을 세금,
5년 치는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설비를 샀는데, 직원이 늘었는데, 직접 만들어 파는데 — 깎아 줄 수 있었던 세금을 그냥 낸 신고서를 그동안 여러 번 봤습니다.

지난 5년 신고서를 저희가 직접 들여다보고, 돌려받을 게 있는지 먼저 알려드립니다. 법인이든 개인사업자든 같습니다.

직접 하실 일은 인증 한 번, 1분이면 끝납니다.
평소 쓰시던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지난 신고 자료를 받아오기 위한 인증이라, 지금 맡기고 계신 사무소는 그대로입니다.

1분이면 됩니다

이 중에 하나라도 있으면
한번 보셔야 합니다

최근 5년 안에 있었던 일을 골라 주세요. 미리 골라 두시면 상담이 훨씬 빨라집니다.

고르시면 여기에 결과가 나옵니다.
고른 그대로 무료 확인

이런 경우입니다

돌려받는 돈은 대개 여기서 나옵니다

없는 걸 만들어 내는 게 아닙니다. 깎아 줄 수 있었는데 신고서에 안 들어간 것을 찾아서, 근거를 붙여 다시 냅니다.

기계나 설비를
새로 사셨나요

사업에 쓸 기계, 설비, 시설에 돈을 들이면 그 금액의 일부만큼 세금을 깎아 줍니다. 전보다 투자를 늘렸으면 더 깎아 줍니다.

왜 빠지나 — 장부에 자산으로만 올려 두고 세금을 깎을 수 있는지는 안 따집니다. 태양광 설비나 빌린 공장에 설치한 기계처럼 애매한 것일수록 그냥 넘어갑니다.

통합투자세액공제 · 조특법 제24조

직원이
늘었나요

사람을 더 뽑으면 한 명당 정해진 금액만큼 세금을 깎아 줍니다. 그 인원을 그대로 두면 이듬해에도 또 깎아 줍니다.

왜 빠지나 — 직원 수 세는 방법이 까다롭습니다. 나이와 고용 형태에 따라 깎아 주는 금액이 다른데, 이걸 구분 안 하면 받을 돈이 줄어듭니다. 첫해만 받고 그다음 해를 놓치는 경우도 흔합니다.

고용증대·통합고용세액공제 · 조특법 제29조의8

하는 일이 신고서에
제대로 적혀 있나요

무슨 업종이냐에 따라 깎아 주는 비율이 다릅니다. 직접 만들어 파는 쪽이 사다 파는 쪽보다 훨씬 많이 깎아 줍니다.

왜 빠지나 — 직접 만들어 파는데 신고서에는 도매업으로 적혀 있어서 적게 깎인 경우를 봤습니다. 여러 일을 같이 하면 어느 쪽으로 보느냐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 조특법 제7조

사업 시작한 지
5년이 안 됐나요

업종과 지역, 나이 조건이 맞으면 처음 몇 해 동안 세금을 절반, 많게는 전부 깎아 줍니다.

왜 빠지나 — 본인이 여기 해당하는 줄 모르고 지나갑니다. 접었다가 다시 시작한 경우도 조건만 맞으면 볼 여지가 있는데, 거기까지 챙겨보는 경우가 드뭅니다.

창업·재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 조특법 제6조

제품 개발이나 직원 교육에
돈을 쓰셨나요

제품이나 기술을 개발하는 데 쓴 돈, 직원을 훈련시키는 데 쓴 돈의 일부만큼 세금을 깎아 줍니다. 규모가 작은 회사일수록 더 많이 깎아 줍니다.

왜 빠지나 — 연구소가 없으면 아예 안 되는 줄 알고 포기합니다. 연구소가 있어야 하는 항목과 없어도 되는 항목이 따로 있는데, 어디까지 들어가는지는 실제로 쓴 내역을 봐야 알 수 있습니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 조특법 제10조 · 시행령 별표6

공장이나 사무실을
사셨나요

조건이 맞는 회사가 사업에 쓸 건물이나 땅을 사면 취득세를 깎아 줍니다. 이건 지방세라 나라에 내는 세금과 따로 신청합니다.

왜 빠지나 — 살 때 등기하면서 세금을 내고 끝나 버려서, 깎을 수 있었는지 아무도 다시 안 봅니다. 국세를 청구할 때 이것도 같이 확인합니다.

중소기업 취득세 감면 · 지방세특례제한법

기한

5년이 지나면 그 해는 영영 끝입니다

낸 세금을 돌려 달라고 할 수 있는 기간은 신고 기한부터 5년입니다. 한 해가 넘어갈 때마다 돌려받을 수 있는 해가 하나씩 사라집니다.

언제 낸 세금법인 마감개인사업자 마감지금
2020년2026. 3. 31.2026. 5. 31.이미 지났습니다
2021년2027. 3. 31.2027. 5. 31.법인은 7개월 남음
2022년2028. 3. 31.2028. 5. 31.가능
2023년2029. 4. 1.2029. 5. 31.가능
2024년2030. 3. 31.2030. 6. 2.가능

법인은 12월 말에 결산하는 회사 기준입니다. 결산하는 달이 다르면 날짜도 달라집니다. 마감일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이면 그다음 영업일까지 낼 수 있습니다.
근거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국세), 지방세기본법 제50조 제1항(취득세 등 지방세).

진행

직접 하실 일은 두 번째 하나뿐입니다

연락처 남기기

전화를 주시거나 아래에 연락처만 남겨 주세요. 세무사가 직접 전화드려서 어떤 상황인지 5분 정도 여쭙습니다.

인증 한 번

홈택스에 남아 있는 지난 신고 자료를 받아오기 위한 인증입니다. 평소 쓰시던 방법 그대로 하시면 되고 1분이면 끝납니다. 세무대리인을 바꾸는 절차가 아닙니다.

무료로 확인

지난 5년 신고 내역을 보고 돌려받을 게 있는지, 얼마나 되는지 알려드립니다. 여기까지는 비용이 없습니다.

청구하고 받기

서류를 쓰고 근거 자료를 붙여 세무서에 냅니다. 세무서는 받은 날부터 2개월 안에 결과를 알려줘야 합니다.

계약서처럼 홈택스에 없는 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만 따로 말씀드립니다. 그 전까지는 챙기실 게 없습니다.

왜 에이펙스인가

숫자만 바꿔 낸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고친 숫자를 내면 세무서가 근거를 묻습니다. 그때 낼 자료를 미리 갖춰 뒀는지 아닌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세무서 입장에서는 이미 받았던 돈을 도로 내주는 일입니다. 그래서 납세자가 보기에 이 정도면 되겠다 싶은 건이라도 아주 꼼꼼하게 보고 보수적으로 판단합니다. 청구서를 내기 전에 그쪽에서 물어볼 것을 먼저 정리해 두는 이유입니다. — 최성구 세무사

검토 전에 드리는 약속 세 가지

  1. 1 숫자를 먼저 부르지 않습니다

    신고서를 열어보기 전에 나오는 예상 환급액은 근거가 없습니다. 실제로 확인한 뒤에 말씀드립니다.

  2. 2 없으면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돌려받을 게 없는데 있는 것처럼 말해서 계약부터 받지 않습니다. 확인해 보고 아니면 그대로 끝냅니다. 여기까지 비용은 없습니다.

  3. 3 세무사가 직접 봅니다

    프로그램이 뽑아 준 숫자를 그대로 전해 드리지 않습니다. 신고서와 실제 사실관계를 사람이 확인하고, 근거를 세울 수 없으면 청구하지 않습니다.

서류를 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인증 한 번이면 지난 신고서와 직원 자료를 받아옵니다. 창고에서 서류 찾으실 일도, 전에 맡기던 사무소에 자료를 요청하실 일도 없습니다.

큰 회사 자문에서 하던 방식

대표 세무사는 국내 대기업·중견기업 전담 세무자문과 계열사 세무진단을 해왔습니다. 다툴 지점을 먼저 정하고 근거를 쌓아 올리는 순서로 일합니다.

업종부터 다시 봅니다

직접 만들어 파는 회사로 보느냐 사다 파는 회사로 보느냐에 따라 깎이는 세금이 달라집니다. 만드는 과정을 실제로 입증해 이걸 바로잡는 청구를 진행해 왔습니다.

안 된다고 하면 그다음까지

세무서가 돌려줄 이유가 없다고 하면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로 다툽니다. 이 절차를 대리하는 것이 원래 업무 범위 안에 있습니다.

기장 거래처가 아니어도 됩니다

다른 사무소에 기장을 맡기고 계셔도 이 건만 따로 맡기실 수 있습니다. 기존 사무소와의 관계는 그대로 두셔도 됩니다.

법인도 개인사업자도

법인세든 종합소득세든 5년 안이면 똑같이 청구합니다. 창업 감면도, 직원 늘린 데 대한 공제도 개인사업자에게 그대로 해당됩니다.

사실 이런 청구를 할 일이 없도록 처음에 제대로 신고하는 것이 가장 낫습니다. 다만 이미 지나간 해는 지금 바로잡는 것 말고 방법이 없고, 그 기회도 5년까지입니다.

자주 받는 질문

궁금해하시는 것들

확인해 봤는데 돌려받을 게 없으면 돈을 내야 하나요?

아닙니다. 확인하는 단계는 비용이 없습니다. 신고 내역을 보고 돌려받을 게 없다고 판단되면 그렇게 말씀드리고 끝냅니다. 실제로 청구를 진행할 때의 보수는 환급액과 사안에 따라 달라져서, 상담하실 때 안내드리고 서면으로 정합니다.

무슨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준비하실 것 없습니다. 인증 한 번만 해주시면 홈택스에 남아 있는 지난 신고 자료와 직원 자료를 받아옵니다. 평소 쓰시던 방법으로 하시면 되고 1분이면 끝납니다. 계약서처럼 홈택스에 없는 자료가 필요할 때만 따로 말씀드립니다.

인증을 하면 지금 맡기고 있는 세무사가 바뀌나요?

바뀌지 않습니다. 세무대리인을 지정하거나 바꾸는 절차가 아닙니다. 홈택스에 남아 있는 지난 신고 자료를 받아오기 위한 인증일 뿐이고, 기장 계약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확인해 보고 청구할 게 없으면 그 상태로 끝냅니다.

이렇게 하면 세무조사가 나오지 않나요?

이 청구는 법에서 정한 납세자의 권리이고, 청구했다는 사실 자체가 조사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근거 없이 숫자만 바꿔 내면 세무서에서 소명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낼 수 있는 자료를 먼저 갖춘 뒤에 내는 편이 낫습니다.

얼마나 걸리나요?

세무서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안에 돌려줄지 말지를 알려줘야 합니다. 그 전에 자료를 준비하는 기간은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이미 사업을 접었는데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접으셨더라도 그때 신고한 기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인이 아니라 개인사업자인데 되나요?

됩니다. 종합소득세도 신고 기한부터 5년으로 기간이 같습니다. 창업 감면, 직원을 늘린 데 대한 공제, 설비 투자에 대한 공제 모두 개인사업자에게 그대로 적용됩니다.

무료 확인 신청

지난 신고서, 먼저 열어봐 드립니다

연락처만 남겨 주시면 세무사가 직접 전화드립니다. 서류는 준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확인하는 단계는 비용도 없습니다.

영업일 기준 하루 안에 연락드립니다 · 평일 09:00–18:00
이후에 하실 일은 인증 한 번이 전부입니다

전화 카톡 무료 확인